해열제 먹고 검역 뚫은 유학생, 건강 질문지에 체크 안 해

입력 2020-04-05 13:47 수정 2020-04-05 21:25
연합뉴스

인천공항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공항 검역을 피한(국민일보 4월 3일 자 보도) 유학생이 검역을 위한 건강 상태 질문지에도 별다른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부산 110번 환자(18·동래구)는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과할 당시 건강 상태 질문지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정확히 답하지 않았다.

공항 검역소에서 작성하는 건강 상태 질문지에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묻는 항목이 있어, 해외 입국자가 ‘예’라고 하면 별도의 검역을 진행한다. 이때 ‘아니오’라고 답하면 발열감지기 통과 및 개별 체온만 측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항문을 나서게 된다.

110번 확진자는 이 질문지에 정확히 답하지 않고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10번 환자는 이 건강 상태질문지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은 110번 환자와 접촉한 비행기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지난 1월 말 미국 캔자스로 유학 갔던 110번 환자는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캔자스 위치토 공항을 출발하는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항공편(KE038)으로 갈아타고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110번 환자는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틀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0알가량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열제 덕분에 출국 전 미국 공항의 검역대는 물론이고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도 무증상으로 통과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그는 마중 나온 부모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입원했다. 밀접 접촉한 부모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