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실 폐쇄에 대학원생 ‘학습권 보장’ 주장했지만… 法 “코로나 방지 차원” 기각

입력 2020-04-05 13:12

서울 소재 한 사립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을 폐쇄하자 소속 대학원생이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S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지정열람실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S대는 지난 2월 교수회의 및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6일까지 학교 지정열람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내린 조치였다.

A씨는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게 됐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법원에 학교의 지정열람실 폐쇄 명령을 효력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행사한 시설관리권이 A씨의 시설이용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개인 학습권보다 앞선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S대는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다수의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정열람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감염증이 교내에 확산해 이용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대학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 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학생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을 위해 교육 장소 및 시설을 정비할 의무와 함께 관리 권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