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5일부터 수칙 위반시 처벌을 최고 ‘1년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군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중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다.
유학생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이탈 사실은 전화 연락이 닿지 않자 숙소를 방문한 군산시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산시가 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 이들은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미술관 등을 방문한 50대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인 80대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됐다. 부부의 외출 사실은 이들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함께 고발된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나러 택시와 KTX를 타고 서울에 가려다 충청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집 부근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단속반에 단속돼 고발당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지 않아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남 목포에서도 30대 남성이 자가 격리 중 2차례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현재 60건 가까이 된다. 이 가운데 6건은 이미 기소됐다.
특히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하루 수천명씩 늘어나고 있어 위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자가 무단 외출 금지 등 수칙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처벌도 이날부터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외서 입국한 경우 등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