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무급휴직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등 증빙이 불가한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내려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증 서류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증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 피해를 본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들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다.
실업급여대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대상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수급자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18~34세 이하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신규 선정되는 4000여명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간 진행된다. 시·군 여성 관련 부서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민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 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공근로 사업 100억원을 추가 편성, 18개 시·군 1010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 많은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산‧소득 기준 등 선발 기준을 완화했다.
홍남기 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1차 지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