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을 상징하는 노루의 포획금지 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가 지난해 조사에서 적정 개체 수보다 적은 4400마리로 관측됨에 따라 적정 개체 수 회복 시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노루 개체 수를 조사해 노루 포획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19년 노루 개체 수는 4400여마리로 2018년 3900마리보다 500마리 늘었으나, 제주도가 적정 개체 수로 정한 6100마리보다 1700마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를 열고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적정 개체 수 회복 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를 결정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제주노루 행동, 생태,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노루 개체 수는 2009년 1만2800여마리까지 증가한 이후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여마리, 2017년 5700여마리 등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자 제주도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노루 감소에 따라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비중도 2013년 87%에서 2019년 27%로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노루보다 꿩이나 까치 등 조류에 의한 피해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 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 조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한라산 중산간(해발 200~600m)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면서 노루가 저지대로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었다. 노루는 콩, 고구마, 팥, 배추, 무, 참깨, 메밀, 더덕, 딸기 등 밭작물은 물론 감귤이나 키위 등 과실수와 관상수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에는 맹수가 서식하지 않아 노루의 천적은 사람 자동차 유기견 겨울 폭설인 정도다. 제주도는 유인 헬기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노루 개체 수를 조사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