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조주빈 공범 현역 일병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4-05 11:35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호 기자

군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일병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군 경찰(옛 헌병)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렘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으로 군 경찰은 조주빈과의 공모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이기야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박사방 성 착취물 자료를 이 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체포되기 이틀 전에도 텔레그렘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