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현장 성평등 강화 조례로 규정

입력 2020-04-05 10:59
충북도교육청 전경 모습.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이 조례로 규정된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이 조례안은 도내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성평등 틀을 벗어난 성평등 관점에서 학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성폭력 교육을 강화한다.

또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에서 성평등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의 책무로는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와 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성평등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성평등위원회도 설치된다. 성평등위원회는 도교육청에 설치되며 위촉직 위원 1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도교육청은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계획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실태와 성 평등 인식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교육당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것도 담았다.

김병우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간부회의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폭력성에 대해 명확한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며 “학생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큰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