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많았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특경가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을 주장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특경가법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직무 관련 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진다”며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헌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금융 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됐다”며 “업무 중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 범위를 제한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행위에 대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리도록 한 조항도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