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붓자매에 칼부림 40대 징역 6년…“심신미약 불인정”

입력 2020-04-05 10:28

스무살 이상 어린 의붓여동생 둘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10분 자신의 방에서 잠든 의붓자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신음을 듣고 방에 찾아온 또 다른 의붓동생 C씨(25)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저항하면서 부친의 방으로 도망쳤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친과 함께 살던 B씨가 평소 집안일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추석을 맞아 해외에서 잠시 귀국하는 C씨를 위해 방 청소를 하던 중 B씨가 도와주지 않자 심하게 다퉜고, 이 일로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장기간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부작용으로 기억장애·폭력적 행동 등이 생겨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B씨는 목 부위 오른쪽 정맥을 다쳐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됐고, C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해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