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봉사 갑니다” 동남아 다녀온 평택 한의원의 거짓 문자

입력 2020-04-04 18:11 수정 2020-04-04 18:13
123한의원 허위 문자메시지. 연합뉴스(독자 제공)

경기 평택시의 한 한의원 직원들이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뒤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한의원 측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는 4일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123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123한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 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고 보냈다.

그러나 평택시 조사 결과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의원 종사자 가운데 1명인 50대 여성(평택 16번)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 중인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지인 역시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은 뒤 고발됐다.

평택시는 이 여성의 허위 진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123한의원 종사자들의 동남아 여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123한의원 종사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록된 상태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123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열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해당 한의원 종사자들은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