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대중목욕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나오자 방역 당국이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어느 공간이든 적용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목욕탕뿐 아니라 밀폐된 실내 어느 곳이든 밀접 접촉이 일어날 경우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실내에서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든 공간이 다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아마 목욕탕이라고 하지만 지인들이 목욕탕에서 만나서 긴밀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전염이 된 걸로 보고 있다”며 “어느 공간이 위험하고 어떤 공간은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내의 밀접한 접촉은 만약 감염자나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전파를 시킬 수 있다”며 “물리적인 거리를 둬 달라는 기본 원칙은 어느 공간에서든 다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에선 2일과 3일 이틀간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주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목욕탕은 의정부성모병원 근무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목욕탕에는 이용객 3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진주에서도 한 스파시설 이용객 4명이 확진됐고, 이들의 가족 등 3명이 추가 감염됐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족에게 전파돼 감염될 수 있다”며 “동거하는 가족들이 각각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