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해 3월 29일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집회 참석자들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조치인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박중섭 목사 등은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 위반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고발
입력 2020-04-0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