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복무 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씨는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 돼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강모(24·구속기소)씨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며 사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