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도 경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오는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경찰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확인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고,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할 경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따라야 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