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골프장보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에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지방세법 111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더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골프장 용지와 건물에 4%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소송 중 수원지법에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를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중과세 부과로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인구의 증가추세 등에 비춰보면 더 이상 골프행위 자체를 사치행위로 억제돼야 하는 스포츠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 사실에 근거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목적 내지 추구하고자 했던 사치·낭비 풍조의 억제라는 정책 목적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