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들 돌보려는 건데”…이동금지 지침 어긴 보아텡 벌금

입력 2020-04-03 14:20
축구선수 제롬 보아텡. 연합뉴스

독일 FC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제롬 보아텡(32)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속팀의 이동 금지 지침을 어기고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dpa통신 등 현지 언론은 2일(현지시간) 보아텡이 지난달 31일 아들을 만나러 차를 운전해 라이프치히로 이동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인명사고는 없었다.

이 사고로 보아텡이 구단에 이동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택을 벗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보아텡은 구단에 “아픈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단은 “보아텡이 허가 없이 뮌헨을 벗어났다. 자택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구단의 지침을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또 “우리의 지침은 바이에른 주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에른 뮌헨은 본보기가 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보아텡은 구단의 조치에 “나는 아픈 아들만 생각했다.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면 언제든 달려갈 것이다. 슬픈 일이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이든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아텡의 벌금은 구단의 뜻에 따라 지역 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