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입력 2020-04-03 14:18 수정 2020-04-03 15:0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