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시선 깔고 꼼지락…n번방 공익, 긴장한 손가락

입력 2020-04-03 14:0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취재진을 피해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후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두운 계열의 스웨터와 코트를 입었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최씨의 두 손은 포박됐으며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양팔을 붙잡고 이동했다. 최씨의 손은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로 힘이 들어간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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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조사 중에 있다.

김지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