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강원도 양구군을 돼지·돈분 반출 금지 지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돼지·돈분·돼지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반입역시 금지된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당초 6개 시군(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 강원도 양구군을 반입·반출 금지 지역에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양구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소 반입·반출 제한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 대한 방역조치는 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ASF는 올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24건이 발견됐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타 지역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