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건강보험료, 고액 자산,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급감 여부다.
먼저 가장 큰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전체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선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는 24만2715원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고액자산가를 판단하는 자료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금융소득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코로나19 사태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소득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00인 이상 기업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는 바로 전달 소득이 반영돼 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대로 최신 자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100인 미만 기업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을,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한 지역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에서 제외된 중소·중견기업 직원들 중 코로나19 사태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갔거나 급여가 삭감된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 취지에 비춰볼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급격하게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국 단위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사정을 들어서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의 3가지 변수
입력 2020-04-03 12:45 수정 2020-04-0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