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긴급부양책으로 준비한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 현금 지급이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첫 자금이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 계획을 담은 2조2000억달러(약 2700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법안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당초 법 시행 3주 이내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2주 이내로 앞당겼다. 경기부양법안 발효 후 2주가 되는 시점은 오는 10일이다. 므누신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며칠 안에 돈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국세청(IRS)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IRS가 이달 셋째 주부터 국민들에게 수표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므누신 장관의 ‘2주 내 지급’은 IRS가 의회에 보고한 시기보다 약간 빠르다.
IRS는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개인당 최대 1200달러까지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 수표를 받게 될 미국인은 약 60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예금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5월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NBC는 현금 지원 대상이 모두 수표를 받게 되기까지는 약 20주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기부양법은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약 920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연간 개인 소득이 9만9000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비보험자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TF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 받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1000억달러(약 122조9000억원) 규모의 연방기금 중 일부를 비보험 환자의 치료비용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단 검사 및 치료 비용은 정부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일 발표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