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에서 모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격이다.
법무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22조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이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