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