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 이전에도 차량 수차례 절도”

입력 2020-04-03 11:08
무면허 상태로 절도 차량을 운전하는 10대 소년들. MBC 캡처

훔친 렌트카를 무면허로 몰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이 이전에도 수차례 차량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지만, 형사처벌이 불가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귀가조치됐다고 한다.

A군(13) 등 또래 친구 8명이 이번 사고 엿새 전인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 영종도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2대를 훔쳤다고 3일 대전 MBC가 보도했다. 이들은 차량 절도에 앞서 인근 주유소에서 40만원도 훔쳤다고 한다.

이들은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1대를 먼저 훔쳤다. 이를 몰고 돌아다니던 중 차량이 인도를 들이받자 같은 회사에서 1대를 더 절도했다. 다시 1시간30분 가량 도로를 누비던 이들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렌트카 회사에서 또다시 차량을 훔쳐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만 한 뒤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신병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의 경우 동행이 어렵다”며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데 동행을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또 렌트카를 훔쳤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갔다. 이후 동구 성남네거리 부근 CCTV에 포착돼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순찰차를 발견한 운전자 A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18)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훔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 중 6명을 붙잡았다. A군 등 나머지 2명은 세종시로 달아났다가 그곳에서도 차를 훔쳐 서울로 도주한 뒤 같은 날 오후 검거됐다. 운전을 한 A군은 현재 소년원에 입소했으나, 나머지는 귀가조치된 상태다.

A군과 친구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SNS에 사고 이력을 올려놓거나, 관련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B씨 유족과 여자친구 등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번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은 3일 오전 11시3분 기준 71만3941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