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구속기간 열흘 연장

입력 2020-04-03 10:44 수정 2020-04-03 13:09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조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 간 조사할 수 있으며 한 차례 구속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조씨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씨에 대한 7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검찰에 소환돼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8시50분쯤 종료됐다. 검찰은 조씨가 텔레그램을 사용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대화방과 채널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강간, 유사성행위)과 살인음모,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