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이 기준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정은 별도 기준(표 참조)이 적용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기준은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남은 세부사항들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 심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추경안을 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