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들이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지만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지난 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지 않느냐.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다”며 “마음적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본다.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 거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A군(13)을 비롯한 10대 8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0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운전자 A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했다. 이후 중앙선을 침범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B씨의 아르바이트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올렸다. 그는 “요 며칠 잠이 안온다”며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아이가 생을 마감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 나이 또래에서 잘 볼 수 없는 근면 성실한 아이였다. 인사도 꾸벅꾸벅, 어른 공경할 줄 알고 특히 아버님 나이대 분들 잘 따르고 귀여운 아이였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던 아이가 29일 자정 조금 지난 시각에 하늘나라로 갔다”며 “13세 8명이 타고 도주하던 차에 치어… 그날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여자친구랑 맛있는거 먹으러 갈거라던 마지막말이 계속 기억난다. 어머니 부담 덜어준다고 학비며 생활비며 열심히 하던 아이. 어렵게 입학하여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도 못해보고 떠난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들은 만14세가 되지 않은 8명의 아이들이다.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측의 말에 너무 화가났다. 경찰측도 안타까워하며 법이 개정돼야한다고… 평소 잘 나서지 않는 저인데 할 수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됐다. 현재 청원 등록 상태이며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청원 시작 하루 만에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지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