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오늘 발표… 종부세 제외 유력

입력 2020-04-03 09:30
(광주=연합뉴스)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직원들이 '가계긴급생계비 안내문'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3일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가 제외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전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주된 지급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우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가구에 4인 이상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기에 4인 가구 기준 712만원 정도가 소득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원을 넘는 경우(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31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 따로 지급할 지 등 세부 지침도 오늘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