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3일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가 제외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전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주된 지급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우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가구에 4인 이상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기에 4인 가구 기준 712만원 정도가 소득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원을 넘는 경우(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31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 따로 지급할 지 등 세부 지침도 오늘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