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본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미리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회장이 실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에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CC 골프장의 가족회원 등록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대금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본부장은 현재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펀드 운용에 가장 깊숙히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에 투입된 라임의 자금이 김 전 회장의 로비 등에 사용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