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세월호 관련 민경욱 배준영 안상수 정유섭 후보 사퇴 요구

입력 2020-04-02 19:46 수정 2020-04-03 17:12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안전한 대한민국에 자격이 없는 민경욱, 배준영, 안상수, 정유섭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신항에 세워진 세월호. 16일은 세월호 6주기다. 뉴시스

이들은 “국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 낙선운동 대상을 지목했다.

이들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인천을 떠난 세월호가 침몰한지 6년이 되어가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참사 원인 제공자를 비호하는 세력,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정치인들이 심판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4.16연대가 발표한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명 중 4명이 인천지역 후보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거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유가족을 모독하는 망말을 일삼은 정치인은 국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 낙선 대상 민경욱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는 도중 ‘난리났다’는 말과 함께 크게 웃는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천 낙선 대상 배준영 미래통합당 중구·강화·옹진군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부회장이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당시 우련통운 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배 후보는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 낙선 대상 안상수 미래통합당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2017년 5월 1일 자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2018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개헌·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4.16세월호참사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민사소송 1심판결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라는 것이다.

인천 낙선 대상 정유섭 미래통합당 부평갑 후보는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표연설을 했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또 2016년 12월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대통령이 총체적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시 7시간 진상규명을 반대한 것이 낙선이유로 거론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불의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역할은 국회에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유가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이 또다시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4명의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후보 캠프에서는 3일 법무법인 광장 장성원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측은 “(배준영 후보는)우련통운의 책임과는 별개로 개인의 책임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세월호의 화물 적재나 고박 업무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후보 캠프는 세월호에 대한 배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인천지법 형사13부의 2016년 10월 7일 선고 결과 중구 관내 피고인 2명이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