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기대 반 아쉬움 반

입력 2020-04-02 18:14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난달 24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포항시 제공.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진상규명이 본격화된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진피해 주민들은 오는 9월 피해구제 지원신청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주민과 지역의 상황을 잘하는 위원이 다수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 3명을 추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나마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 TF’에서 활동한 강태섭 부경대 교수가 포함된 것에 위안으로 삼고 있다.

시는 현장과 지역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시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 사무국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감사원의 포항지진 관련 감사결과 발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기관들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