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중 13명 ‘개명 원한다’… 檢 법률지원

입력 2020-04-02 16:57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검찰에 답했다. 피해자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신진희(4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1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전담한다. 일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부터 즉시 착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우선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상 DNA’를 추출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해서 인터넷 주소를 특정한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출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파일을 말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검찰은 삭제 후에도 피해 영상이 게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탐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일정 기간 거주할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거나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요청하는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