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도 보완책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종부세 대상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력해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이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5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주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