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최초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입력 2020-04-02 16:04 수정 2020-04-02 16:21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실태를 강원경찰에 최초 제보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의사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한다.

경찰은 신변보호 담당경찰관 지정,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경우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