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주민 제외는 차별” 인권위 진정

입력 2020-04-02 15:27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들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들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차별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오히려 이주민 계층을 정책에서 소외시켜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서울시는 한국 국적자와 혼인·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하산 함디 아흐메드(26)씨는 연합뉴스에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는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마스크 등 최소한의 물품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은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투명인간”이라며 “임시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해외 사례처럼 국적·인종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자스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이주민을 모두 배제하거나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이주민 지원범위가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다. 어려울 때 이주민을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