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청년들의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낮춰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면허 수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청년들도 개인택시를 몰 수 있도록 운전경력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만 갖추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과도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나이가 62.2세에 달했다. 이번 조건 완화로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되어 고령화로 안전 등에 문제가 있었던 택시산업 인력 구조가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플랫폼 업체가 택시 서비스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1 수준으로 고쳐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운송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업체가 보유해야 할 택시면허 수는 특·광역시의 경우 전체 택시 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줄었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이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 용이해지고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국민들이 다양한 브랜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달 중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정밀검사, 자격검사, 범죄경력조회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어 택시기사 자격 취득 기간도 기존 약 2주에서 1~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