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의 5억원대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부과된 증여세 5억여원 중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8년 정씨의 국내 승마 연습 때 사용한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고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말들에 대해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정씨 명의로 2004년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모든 행위는 어머니가 혼자 했고 실수령액도 어머니가 받았다”고 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