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울분 토로 “장례식 나타나 상주복 달라던 친모”

입력 2020-04-02 12:51
가수 고 구하라의 영정사진. 뉴시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출연해 친모에 대한 울분을 털어놨다.

구씨에 따르면 친모는 20여년 전 남매를 떠났지만 구하라 장례식 때 나타나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했다. 구씨는 친모에 대해 “지금까지 부모 역할을 한 적도 없다”며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상주라고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어서 절대 못 입게 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친모가) 나에게 오더니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 하고 가더라”며 “(친모측) 변호사 두 명이 오더니 법이 이러니 재산을 5대5로 나눠 가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릴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구하라 친모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집안에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늦은 저녁 친모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제작진이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친모는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냥 가라”며 인터뷰를 회피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구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구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를 통해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도 게시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등이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명의 국민청원 동의가 필요하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