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20-04-02 11:32 수정 2020-04-02 13:21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면 시행은 오는 6월부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온라인 상인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결과 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 등 관련 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줄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218건, 2018년 278건, 2019년 482건으로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482건 중에선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이 382건으로 가장 많고,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장 조성 민원이 42건, 야적장 조성 등 기타가 58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