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박사방 추정 성착취물 재판매 20대 구속

입력 2020-04-02 11:28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박사방’ 회원(닉네임) 명단에도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A(27) 씨를 지난 31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트위터 등 해외 SNS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 총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의 가해자들처럼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한 여성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 씨가 해외 IT 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경찰청은 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 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한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 것인지 또 다른 영상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시행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압수했다. 또 불법 동영상 거래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명세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아동 성 착취 동영상도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