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가 뇌관…광주·전남 코로나19 초비상

입력 2020-04-02 11:19 수정 2020-04-02 14:35

해외 입국자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확진자는 비교적 소강국면이지만 해외 입국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25명, 전남 15명 등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그동안 지역 전체 확진자 40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광주 15명, 전남 7명)이 해외 입국 관련자로 파악됐다.

더구나 최근 며칠 광주·전남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관련자로 확인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2일 새벽에도 미국에서 귀국해 광주와 전남 목포를 방문한 2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전남의 경우 1~15번 확진자 중 지난달 31일 이후 발생한 10번 이하 신규 6명 중 만민중앙성결교회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11번(90대 여성)을 제외한 5명이 해외 입국자다.

광주 역시 21~25번 확진자 전원이 영국 등 해외입국 관련자로 분류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31일 4명의 해외발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이들은 입국 후 격리됐다가 1~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당국은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특별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외입국자들이 격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다.

지역 감염이 주춤한 사이 해외 입국자가 확진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자 입국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유럽, 미국 입국자가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두 가족 등이 광주시의 시설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행정명령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아 고심이 크다.

인천국제공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와 가족 10명 중 7명은 시설격리와 검체검사를 끝내 거부하고 귀가했다. 거부자 7명 중 3명은 어느 나라에서 귀국한 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 보건당국은 이들이 광주에 도착한 후에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고 사전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사전 격리대상 통보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지역 감염의 뇌관이 될지 모를 입국자 전체 인원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유럽 입국자 의무격리 적용시점인 3월22일 이후 유럽 입국자는 130여명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100여명, 기타 국가에서는 550여명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일부터 전체 해외입국자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검역조치를 강화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