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첫날, 이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8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소요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시행 첫날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8명은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