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3일 약식기소됐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방송으로 보도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두 사건은 고소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병합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다음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손 사장은 아직 정식 재판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일어난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