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날인 1일, 이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정부의 입국자 의무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단기체류 외국인 8명에 대한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은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