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6~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사업시행 1년 전부터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이들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수급했을 경우, 지급대상자와 같이 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도는 이르면 내달 중 지역화폐 방식으로 1차 45만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수령농가의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어가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