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스크 판매 미끼 사기단 6명 기소

입력 2020-04-02 10:48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29명으로부터 10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책으로 가담한 A씨(31·무직)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D씨(22·대학생)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강원 인제군에서 긴급 지원한 아동용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400장의 KF94 소형 마스크를 확보한 인제군은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매일 1장씩 지원한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G씨(40·간호조무사(40)를 불구속기소하고,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로 H씨(61·약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 사이 마스크 등 판매를 가장해 29명으로부터 합계 약 10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D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 3일 사이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입금된 피해금액을 세탁한 혐의다.

간호조무사 G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혐의다.
약사 H씨는 지난달 12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도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이 공적마스크 구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마스크를 불법 매매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