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G씨(40·간호조무사(40)를 불구속기소하고,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로 H씨(61·약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 사이 마스크 등 판매를 가장해 29명으로부터 합계 약 10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D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 3일 사이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입금된 피해금액을 세탁한 혐의다.
간호조무사 G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혐의다.
약사 H씨는 지난달 12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도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이 공적마스크 구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마스크를 불법 매매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