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어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18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