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첫날… “격리 3주까지 늘려야” 의견도

입력 2020-04-01 18:16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체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의무대상에 포함시킨 1일 2주의 격리기간을 3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최장 잠복기로 알려진 2주 이후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격리 해제 후 더 많은 확진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누적 해외유입 사례는 560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2주(3월 18일~31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환자는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집단감염 발생지인 병원·요양원(34.9%)보다도 높은 수치다. 하루 평균 7000명의 입국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데다, 해외 교민들도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해외유입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를 최장 2주로 보고 자가격리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제 직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7동에 사는 38세 남성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18일에 또 다른 가족이 확진되면서 2주 격리가 추가됐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 예정일인 4월 2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3주 가까이 자가격리를 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2주 후 격리 해제된 25세 남성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에선 코로나19 잠복기가 3주 이상 이었던 확진자가 1만명 중 101명이나 됐다. 최장 잠복기는 37일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입국 규모를 감안할 때 3주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정 당국은 이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격리조치를 지키지 않을 시 구속수사와 함께 검역법 혐의를 적용시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지웅 정현수 허경구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