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코로나19 농담하면 징역사는 나라들

입력 2020-04-01 17:44 수정 2020-04-01 18:33
만우절임에도 농담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농담을 하면 안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우선 대만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징역 3년형과 300만 대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까지 나서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나우스 AP=연합뉴스) 브라질 장의사들이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북부 마나우스의 한 공동묘지에 묻은 뒤 사망자 가족들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

태국은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인도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로 "주 정부는 코로나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며 만우절 농담을 선보이던 글로벌 기업들도 올해는 자제하고 있다. 구글은 내부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리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만우절 농담'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