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신속한 영상물 삭제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꾸려졌다.
특별지원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해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나눠 활동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1366)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피해 지원 요청을 하면 특별지원단은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 상담·수사, 개인정보 변경 시 동행, 무료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분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여성 긴급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차단,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새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현재 50여명에 달하는 ‘n번방’ ‘박사방’ 등의 피해자에 대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삭제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50여명 중 40여명은 구속된 조주빈(25)씨가 운영한 ‘박사방’ 피해자, 나머지는 텔레그램 내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